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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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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격증개요

1.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2. 직무범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 나.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 다.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3. 종사분야

평생교육사 종사분야 | 종사분야, 세부내용
종사분야 세부내용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시도청, 시군구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초ㆍ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사ㆍ방송사 문화센터 등
지식ㆍ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문자해득교육 운영 기관

 

학점은행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