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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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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육교사 2급
  4. 신청 및 절차

1. 졸업 후 : 개별접수

①회원가입: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자격증 교부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②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자격증 신청 페이지 ③납부:발급 수수료(10,000원) ④등기우편발송(별도):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2. 졸업예정자 : 단체접수

  • 가. 발급절차
    ①학생은 자격증 관련서류를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제출 ②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는 보육인력개발국에 단체접수 ③보육인력개발국에서는 대구사이버대학교에 자격증 단체발급 ④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자격증 개발 발급
  • 나. 신청자격 :본교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 다. 단체접수 시기 :6월, 12월
  • 라. 제출서류
    • 1)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2) 반명함판사진(3cm-4cm) 1매
    • 3) 보육실습확인서 1부 (학교자료 발송)
    •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수수료로 처리)
    • 5) 졸업증명서 1부 (수수료로 처리)
    • 6) 성적증명서 1부 (수수료로 처리)
    • 7)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1부 (학교자료 발송)
    • 8)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학교자료 발송)
  • 마. 신청방법 :우편접수
    • 1) 보육교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 1매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 2) 제출처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보육교사 자격증 담당(앞)
    • ※ 겉봉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대구사이버대학교" 반드시 기재 요망
  • 바. 유의 및 참고사항
    • 1) 보육인력개발국의 일정 및 절차변경에 따라 본교의 일정 및 절차도 수정이 될 수 있음
    • 2) 본교 관련서류 수합 후, 보육인력개발국 단체접수는 학기말에 진행되며 학생들의 실제 자격증 수령 시기는 졸업 후 1개월 후쯤에 가능
    • 3) 발급신청 후 졸업연기를 한 경우 제출한 서류는 사무국에서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졸업하는 자만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