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실습안내

메뉴 경로 :
  1. 첫페이지
  2. 국가자격증
  3. 보육교사 2급
  4. 실습안내

1. 실습절차

①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신청서 작성, 실습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② 실습신청서 접수 [학교] 및 실습일지 수령 [학생] ③ 현장실습 수행 및 실습일지 기록 [학생] ④ 실습 후, 학교로 보육실습확인서, 실습일지, 보육실습평가서 제출(등기) [학생] ⑤ 실습평가 처리 [학교]
※ 보육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기 보육실습 안내 공지 참조

2. 실습대상

4학년 재학생 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수강 : 겨울방학 - 12월, 학기중 - 1월
  • 나. 2학기수강 : 여름방학 - 6월, 학기중 - 7월
  • ※ 실습신청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 ※ 휴학상태에서는 실습이 불가함

4. 보육실습 기준 (2017.1.1. 이후)

2017.1.1. 이후부터 적용되는 보육실습에 대한 기준표 | 구분, 기준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실습 시작 시점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ㆍ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

5. 유의사항

  • 가. 기관선정은 학생 본인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본인 근무지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인정 안 됨
  • 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라.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상근하는 재직자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