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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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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득요건

1. 적용기준

2009년 이후 입학생

2. 로드맵

평생교육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이상) → 졸업 → 평생교육사 2급 취득 또는 졸업 후 5년 이상 경력, 승급과정 이수 후 평생교육사 1급 취득

3. 등급별 자격기준

개정법(2009년도 이후 입학생)의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등급,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 1.「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3.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 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3급
  • 1.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나. 지정양성기관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교과목

개정법(2009년도 이후 입학생)의 관련교과목 | 구분, 과목명, 비고
구분 과목명 비고
필 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 과목당 3학점
- 전체 성적 평균 80점 이상
선택1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선택2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ㆍ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전체 10과목(30학점) 이상
※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봄

5. 본교개설교과목

개정법(2009년도 이후 입학생)의 본교 개설교육과정 | 학년, 학기, 필수, 선택1, 선택2
학년 학기 필수(5과목) 선택1(실천영역) 선택2(방법영역)
1 1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실습
성인학습 및 상담론
노인교육론

 

2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

 

지역사회교육론
직업ㆍ진로설계
인적자원개발론
상담심리학
  •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1, 2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 필수과목 포함 총 10과목(30학점) 이상 이수
  • 과목명 → 교양과목 표시이며, 그 외 과목은 평생교육 클라우드 전공 개설교과목임
  • ※ 평생교육 클라우드 관련 세부공지 확인 바로가기

6. 참고사항

  • 가.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매학기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 나. 상기 본교개설교과목 외 유사교과목에 대한 확인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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