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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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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습안내

1. 실습절차 : 2009년도 이후 입학생

  • ①학생은 실습 전 이수과목 이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②학교는 실습신청 공지 ③학생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는 스마트포털에서 신청 ④학교는 실습신청서 도착서류 확인 ⑤학생은 수강신청 ⑥학교는 실습의뢰공문을 실습기관으로 발송 ⑦학생은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 참석 ⑧학생은 실습 실시 ⑨학교는 실습 지도 및 종료 확인 ⑩학생은 실습종료 후 오프라인 실습평가회 참석 ⑪학생은 실습완료서류 제출 ⑫학교는 학점부여(학점인정)
  • ※ 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 -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2. 실습 대상

  •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 선(先)이수과목 이수자 (편입당해학기 실습 안됨)
  • - 선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 선수과목 미 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선 수강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불가
    (선수과목 이수 학기와 현장실습 수행 학기 대조)
  • ※ 선수과목과 평생교육실습과목 동시 수강 불가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학기중 - 1월
  • 나. 2학기 수강 : 학기중 - 7월
  • 다. 방학중 실습: 없음 (학기중 실습만 진행)
  •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반드시 과목 개설이 된 이후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실습 전에 반드시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실습세미나를 참석하여야 함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평생교육사(개정법)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 - 4주(최소 20일 이상), 최소 160시간 이상
  •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인정가능
  •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를 권장함
  • ※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실습기관
  • - [별표1] [다운로드]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한해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가능함
  •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시설(등록)여부 확인필요
실습지도자
  •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 ※ 현장실습 인정 불가 형태
    •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 ※ 기타 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기에 공지되는 실습 안내문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