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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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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맵

언어재활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10과목 + 선택 9과목 이상) → 언어치료학과 졸업 → 언어재활사 2급 시험 응시(졸업예정자 가능) → 언어재활사 2급 취득

2. 등급별 자격기준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 1급, 2급
1급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외국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 :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본조신설 2012.7.27] [[시행일 2012.8.5]]

3. 관련교과목 (2012년 8월 6일 이후 입학생)

관련교과목(2012년 8월 6일 이후 입학생) | 구분, 교과목, 비고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과목
(10)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
(9)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 단,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 아래의 해당자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40호> 제2조)
    • - 2012.8.5 당시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2012.8.5 당시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ㆍ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4. 본교개설교과목

본교 개설 과목 | 학년, 학기, 필수, 선택
학년 학기 필수 (10과목) 선택 (9과목이상)
1학년 1학기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학개론
심리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언어발달
장애의 이해와 재활
2학기

 

말과학1
2학년 1학기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1 청각학
문제행동언어재활
2학기 유창성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2
언어기관해부생리
학습장애언어재활
3학년 1학기 언어재활관찰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지적장애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2학기 언어재활관찰
언어재활실습
신경언어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
청각장애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4학년 1학기 음성장애
언어진단실습
말운동장애
구개열언어재활
2학기 언어재활현장실무 말과학2
  • 과목명 → 한국어다문화학과, 과목명 → 상담심리학과, 과목명 → 특수교육학과, 과목명 → 재활상담학과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언어치료학과 개설교과목임개설교과목임

5. 유의 및 참고사항

  • 가.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1',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2'의 경우 2과목 모두 이수하더라도 1과목 이수로 인정
  • 나. '말과학1', '말과학2'의 경우 2과목 모두 이수하더라도 1과목 이수로 인정
  • 다. '장애의 이해와 재활'의 경우 관련 교과목중 '재활학' 동일과목으로 인정됨
  • 라. 실습교과목은 언어재활관찰을 수강한 다음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을 수강하여야 하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의 수강 순서는 상관없음[같은 학기 동시수강 불가]
  • 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택 교과목 중 타전공이나 교양에 개설되어 있어도 교과목명이 같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됨
  • 바.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매학기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