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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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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습안내

1. 실습절차

  • ①실습전 이수과목 이수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1 또는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2, 전공선택 교과목 5과목 이상 1,2,3학년 개설과목) ②언어재활관찰 수강 (직접관찰 10시간, 간접관찰 20시간, 총 30시간 이상) ③언어재활실습 또는 언어진단실습 (대상진단 및 치료 와 교내실습 45시간 이상) ④언어진단실습 또는 언어재활실습 (대상진단 및 치료 와 교내실습 45시간 이상) ⑤졸업 전 실습 종료
  • ※ 실습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 ※ 언어치료학과 복수전공자의 경우 입학학기가 아닌 복수전공이 승인된 학기를 기준으로 선이수과목 요건 적용

2.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12월
  • 나. 2학기 수강 : 6월

3. 유의 및 참고사항

  • 가. 언어재활관찰 이수 후 언어진단실습 또는 언어재활실습 신청 가능 [동시수강 불가]
  • 나. 언어진단실습(1학기), 언어재활실습(2학기)의 진행내용은 동일하지만 개설학기가 다르며, 2과목 모두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다. 2023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3학년 편입학생은 실습 선이수과목이 8과목 이므로 1년간 (2개학기) 선이수 과목 수강후 4학년부터 실습과목 수강 가능. 또한 언어치료학과는 실습과목이 총 3과목이므로 3학년으로 편입학 하더라도 실습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까지 총 2년반 (5개학기)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