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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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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습안내

1. 실습절차

①한국어학 영역(1영역) + 외국어로서의 국어교육론(3영역)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②실습신청서 작성(스마트포털)  ③1차 모의수업(교내실습) 참석  ④수강신청 ⑤실습 진행:강의참관 실시,오리엔테이션 + 모의수업(강의 수강),모의수업(교내실습) 참석 ⑥실습완료 후 관련서류 제출

2. 실습대상

본교 3학년 이상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로 한국어학 영역(1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3영역)을 합하여 8과목(24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수강 : 12월
  • 나. 2학기수강 : 6월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한국어교원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 총 45시간 이상
  • ※ 이론수업 : 오리엔테이션(온라인) + 모의수업(온라인) 9시간 이상
  • ※ 강의참관 : 9시간 이상
  • ※ 모의수업(교내실습): 27시간
실습기관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⑥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실습지도자
  • -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소지자
  •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한국어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 1.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세 내용은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5. 참고사항

  • 가. 실습관련 신청서 및 일지 등 관련서류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나. 최종 수강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해당 과목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 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실습지도교수자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