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절차
2. 실습대상
본교 3학년 이상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로 한국어학 영역(1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3영역)을 합하여 8과목(24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수강 : 12월
- 나. 2학기수강 : 6월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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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 총 4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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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
-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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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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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 상세 내용은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1.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3.「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참고사항
- 가. 실습관련 신청서 및 일지 등 관련서류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나. 최종 수강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해당 과목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함
- 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실습지도교수자와 상의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