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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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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자격증
  3. 청소년상담사 3급
  4. 자격증개요

1.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2. 필요성

  • 가.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 나.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 다.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3. 활동분야

청소년상담사 활동분야 |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상담, 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 - 학교청소년상담사
  • -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교사
  • - 대학의 학생상담센터
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상담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경찰청, 법무부
  • - 군 (軍)
  • - 사회복지기관
  • - 청소년수련관
  • - 청소년문화관
  • - 청소년쉼터
  • -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 - 개인 상담연구소
  • - 기업상담실
  • - 사회복지기관
  • -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 - 기타

4. 급별 역할

청소년상담사 급별 역할 | 급, 주요 역할, 세부내용
주요 역할 세부 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