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취득요건

메뉴 경로 :
  1. 첫페이지
  2. 국가자격증
  3.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4. 취득요건

1. 로드맵

①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10과목 + 선택 8과목 이상) ②재활상담학과 졸업 ③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시험 응시(졸업예정자 가능) ④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취득

2. 등급별 자격기준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별 자격기준 | 등급,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1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3. 관련교과목 (2017년 12월 30일 이후 입학생)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교과목 | 구분, 교과목, 비고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필수과목 10개 이수
-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선택과목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선택과목 8개 이상 이수
※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봄

4. 본교개설교과목

장애인재활상담사 본교개설교과목 | 학년, 학기, 필수교과목, 선택교과목
학년 학기 필수교과목 (10과목) 선택교과목 (8과목이상)
1 1 장애의 이해와 재활

 

2 직업재활개론

 

2 1 재활상담 재활의학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산업복지
긍정적행동지원
2 직업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장애와 인권
3 1 직업평가 정신장애와 재활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직업적응훈련
진로개발과 상담
2 재활행정
재활사례관리
자립생활
전환교육
장애의 진단과 평가
4 1 재활정책
직무개발과 배치
재활실습
보호 및 지원고용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2 재활실습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직업재활연구
노동법규와 재활
※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재활상담학과 개설교과목임.
과목명 → 재활상담학과, 과목명 → 발달재활학과, 행치 → 행동치료학과 표시임

5.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특례 및 경과조치

  • 가. 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 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 -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