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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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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자격증
  3.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4. 실습안내

1. 실습절차

  • ①학생은 실습 선수과목 이수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4과목 포함 6과목 이상 이수) ②학생은 스마트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③학교는 실습신청서 도착서류 확인 ④학교는 실습의뢰 공문을 기관으로 발송 ⑤학생은 수강신청 ⑥학생은 실습실시 ⑦학생은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⑧학교는 학점인정
  • ※ 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 -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2. 실습대상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겨울방학 - 12월, 학기중 - 1월
  • 나. 2학기 수강 : 여름방학 - 6월, 학기중 - 7월
  • ※ 상세 내용은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장애인재활상담사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 - 총 150시간 이상
  •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실습기관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서 정한 장애인재활관련 기관
실습지도자
  • 가. 3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나. 5년 이상의 장애인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다. 재활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실습지도자

※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ㆍ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지 탐색
  • ㆍ 직업재활사로서 Supervisor가 있는가?
  • ㆍ 직업재활에 대해 지속적인 Vision을 가지고 있는가?
  • ㆍ 실습생에게 필요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
  • ㆍ 학교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인가?
  • ㆍ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인가?
  • ㆍ 직업재활사를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기관인가?
  • ㆍ 실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