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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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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1. 다문화사회전문가란

  • 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별표 제4호에 의해 발급되는 법무부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다.
  • 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내에서 5단계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이해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을 갖춘 교원은 이민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 가. 기본방향
    • 1)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 2)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의 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소양 사전 평가 및 이수 레벨 지정
    • 3)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
    • 4) 운영기관에서 KIIP강의 및 다문화 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 나. 도입취지
    • 1)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혀 정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2)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3)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