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대상자
- 2021.9.26. 이후 신·편입한 학생 (2022학년도 1학기 또는 이후 신·편입생)
※ 2021.9.26. 이전 신·편입생 또한 개정후 기준 적용 가능
※ 2021.9.26. 이전 신·편입생 또한 개정후 기준 적용 가능
2. 로드맵
3. 본교 수료증 취득요건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가. 본교에서 관련과목 중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필수 이수), 일반선택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본교의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취득자
-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 본교 한국어다문화학과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에 한하여 학과 내규로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서산간(해외 거주자 포함) 지역 거주 혹은 신변의 문제로 실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장과 반드시 상담을 한 후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
4. 관련교과목
구분 | 과목명 | 이수 과목 및 학점 |
---|---|---|
전공필수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전공선택 |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일반선택 | 다문화(사회)교육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노동법, 국제인권법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5. 본교개설교과목
학년 | 학기 |
전공필수
2과목 (6학점) |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
일반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 필수 이수 |
---|---|---|---|---|---|
1 | 1 |
|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
2 |
|
|
| ||
2 | 1 | 이민법제론 |
| 다문화사회교육론 | |
2 |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
| ||
3 | 1 |
|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 |
2 | 이민정책론 |
| 아시아사회의 이해 | ||
4 | 1 |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 |
2 |
|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 ※ 이민ㆍ다문화가족복지론: 2022학년도 2학기까지만 개설 (2023학년도부터 폐지)
6. 유의사항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 시행일 (2021.9.26.) 이전에 신·편입학 학생은 (2021학년도 2학기 또는 이전 신·편입생) 개정전 또는 개정후 기준 중 선택
- - 개정 시행일 (2021.9.26.) 이후에 신·편입학 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 또는 이후 신·편입생) 개정후 기준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5
- 법무부 이민통합과 : 02-2110-3000, 3488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 1345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