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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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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공인) 자격인정
  3.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4. 취득요건
(법무부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1. 적용 대상자

- 2021.9.26. 이후 신·편입한 학생 (2022학년도 1학기 또는 이후 신·편입생)
※ 2021.9.26. 이전 신·편입생 또한 개정후 기준 적용 가능

2. 로드맵

①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교과목 이수(전공필수 2과목 + 전공선택 4과목 + 일반선택 4과목 이상) ②한국어다문화학과 졸업 ③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15시간) ④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취득

3. 본교 수료증 취득요건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가. 본교에서 관련과목 중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12학점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필수 이수), 일반선택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본교의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취득자
  •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 본교 한국어다문화학과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에 한하여 학과 내규로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서산간(해외 거주자 포함) 지역 거주 혹은 신변의 문제로 실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장과 반드시 상담을 한 후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

4. 관련교과목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교과목 |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구분 과목명 이수 과목 및 학점
전공필수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전공선택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이민·다문화 가족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일반선택  다문화(사회)교육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 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노동법, 국제인권법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전공선택 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전공선택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5. 본교개설교과목

다문화사회전문가 본교개설교과목 | 학년, 학기,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 이수
학년 학기 전공필수
2과목 (6학점)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일반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필수 이수
1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2 1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교육론
2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이해

 

3 1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2 이민정책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4 1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2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 ※ 이민ㆍ다문화가족복지론: 2022학년도 2학기까지만 개설 (2023학년도부터 폐지)

6. 유의사항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 시행일 (2021.9.26.) 이전에 신·편입학 학생은 (2021학년도 2학기 또는 이전 신·편입생) 개정전 또는 개정후 기준 중 선택
  • - 개정 시행일 (2021.9.26.) 이후에 신·편입학 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 또는 이후 신·편입생) 개정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