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절차
2. 실습대상
-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겨울방학 - 12월, 학기중 - 1월
- 나. 2학기 수강 : 여름방학 - 6월, 학기중 - 7월
- ※ 실습신청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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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 총 100시간 이상 (놀이치료 관찰사례 최소 3사례 이상, 아동평가 최소 1사례 이상) ※ 놀이치료 회기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치료 시 아동반응 분석, 치료자의 태도 및 기법 분석, 아동과 치료자간의 상호작용분석, 놀이주제분석, 아동-치료자 역할연습, 축어록 작성연습) ※ 아동평가과정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관찰과 분석 (놀이평가, 아동-부모 상호작용평가, 발달평가) |
실습기관 | 놀이치료 전문기관 및 놀이치료 관련기관 |
5. 참고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수요목에 맞춰 2018-2학기부터 실습 이수시간 및 실습내용 등이 변경되었음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