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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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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3-0463, 대구사이버대학교)

1. 실습절차

①학생은 스마트포털에서 실습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②학교는 실습신청서 도착서류 확인 ③학교는 실습의뢰 공문을 기관으로 발송 ④학생은 수강신청 ⑤학생은 실습실시 ⑥학생은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⑦학교는 학점인정

2. 실습대상

- 신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1월
  • 나. 2학기 수강 : 7월
  • ※ 실습신청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미술심리상담사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안내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총 100시간 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하여야 함)
실습기관 - 미술재활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
  • ※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
    (*지역에 미술치료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 및 병원, 일반교육기관 등 실습이 가능한 곳이면 본교 학과 및 대학원과 협약한 기관에 한하여 선정 가능)
실습지도자 - 본교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미술치료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본교 대학원의 슈퍼바이저인 자
  • ※ 미술치료사(슈퍼바이저)는 미술재활현장실습 지도교수 또는 튜터를 통해 선정됨
  • ※ 본교의 지정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본교에서 시행하는 슈퍼바이저 연수에 참여하여야 함

5. 참고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수요목에 맞춰 2018-2학기부터 실습 이수시간 및 실습내용 등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