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절차
2. 실습대상
- 신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1월
- 나. 2학기 수강 : 7월
- ※ 실습신청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구분 | 내용 |
---|---|
실습시간 | 총 100시간 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하여야 함) |
실습기관 |
- 미술재활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
|
실습지도자 |
- 본교 미술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 또는 미술치료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본교 대학원의 슈퍼바이저인 자
|
5. 참고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수요목에 맞춰 2018-2학기부터 실습 이수시간 및 실습내용 등이 변경되었음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