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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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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3-0482, 대구사이버대학교)

1. 실습절차

①학생은 스마트포털에서 실습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②학교는 실습신청서 도착서류 확인 ③학교는 실습의뢰 공문을 기관으로 발송 ④학생은 수강신청 ⑤학생은 실습실시 ⑥학생은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⑦학교는 학점인정

2. 실습대상

- 본교 4학년 이상 재학생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1월
  • 나. 2학기 수강 : 7월
  • ※ 실습신청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상담심리사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안내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총 90시간 이상
실습기관 - 상담관련 기관
  • ※ 전국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 연구소, 초·중·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특히 정신과),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
  • ※ 재직 중인 곳에서는 실습을 권장하지 않음

  • ※ 실습 가능 기관(예) : 정신병원(신경정신과 임상심리), 각종 상담소 및 상담센터(청소년상담원), 학교 내 상담실·각종 치료실, 사회복지기관 내 상담실, 요양원 내 상담실
  • ※ 실습 불가능 기관(예) : 어린이집, 미술학원ㆍ음악학원 등의 일반 학원
실습지도자
  • ① 상담심리사의 경우는
    • -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및 3급
    • -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의 산하 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1급, 2급 보유자
    • - 한국상담학회(전자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학회 임)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상담사
      1급, 2급 가능
  • ②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상담실에서 실습을 받으실 경우는 학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교사 역시 실습지도 가능
  • ③ 정신과 전문의 가능
  • ※ 실습지도자는 기관에서 반드시 재직하는 상근자

  • ※ 실습지도 가능 자격(예)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과 전문의, 학교 상담교사 자격증 취득한 전문 상담교사
  • ※ 실습지도 불가능 자격(예) : 각종 심리검사자격증(MBTI, 에니어그램 등), 성폭력상담원 자격 등의 수료증, 사설 및 개인 연구소 발급 자격증, 사회복지 및 간호분야 자격증, 각 학교에서 발급한 자격증

5. 참고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수요목에 맞춰 2018-2학기부터 실습 이수시간 및 실습내용 등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