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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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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21-004665, 대구사이버대학교)

1. 실습절차

①학생은 스마트포털에서 실습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②학교는 실습신청서 도착서류 확인 ③학교는 실습의뢰 공문을 기관으로 발송 ④학생은 수강신청 ⑤학생은 실습실시 ⑥학생은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⑦학교는 학점인정

2. 실습대상

  • ※ 4학년 1학기 (졸업 학기) 재학생으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 선수과목 : 응용행동분석개론(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I), 응용행동분석기법(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Ⅱ), 행동기능평가 (구. 행동치료사례분석) 또는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구.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1월
  • 나. 2학기 수강 : 7월
  • ※ 실습신청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행동코칭사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안내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 - 총 120시간 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하여야 함)
  • ※ 전공학술활동 참여시간은 최소 15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 개별 슈퍼비전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함.
  • ※ 1회 실습 시 최대 3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음 (실습지도자가 결정함)
실습기관 - 행동치료 전문기관 및 행동치료 협약기관 [바로가기 ▶]
※ 학교 공지 기관 외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기관
실습지도자 한국아동ㆍ청소년행동지도협회에서 인정하는 현장행동지도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과에서 진행하는 실습지도자 연수내용을 전달받은 자에 한함
※ 본인의 거주 지역 및 근무환경에 따라 실습지도교수가 배정하여 추후 개별 안내 예정

5. 참고사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17.9.12) 및 시행('18.9.12)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수요목에 맞춰 2018-2학기부터 실습 이수시간 및 실습내용 등이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