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임
-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2. 주요업무
- 가.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관련 직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국제외국인센터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나. 최근에는 국내 국·공립학교 내에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즉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초등학교에서 제2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한국어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 다. 대학 기관 소속의 국제교육센터 한국어교육 교사가 있다.
- 라. 국내외에 있는 세종학당, 세종교실,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국문화원 등의 공공기관과 각종 사설 한국어 학원 등이 있다.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5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 02-2669-9671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