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2. 필요성
- 가.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 나.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 다.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3. 활동분야
교육차원의 청소년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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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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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의 청소년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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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별 역할
급 | 주요 역할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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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2급 |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3급 |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 시험 전반) : 1644-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보수교육) : 자격연수 : 051-662-3103, 보수교육 : 051-662-310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