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공학사란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2. 수행직무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출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출처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4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시험 전반) : 1544-424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