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별표 제4호에 의해 발급되는 법무부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다.
나.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은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내에서 5단계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이해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을 갖춘 교원은 이민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