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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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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3-0482, 대구사이버대학교)

1. 로드맵

①상담심리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1과목 + 선택 11과목 이상) ②2급 자격검정시험 응시(오프라인 실시) ③상담심리사 취득

2.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가. 학력자격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관련교과목 (2019.9.1. 이후)
    상담심리사 관련교과목 표 |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필수 (1과목) 상담현장실습
    선택
    (11과목 이상)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성격이론, 학습심리, 이상심리, 상담의 이론과 실제, 심리평가와 측정, 임상심리, 면접원리,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및 치료, 가족이론 및 가족상담의 실제, 정신역동 및 분석심리, 사례분석, 인간중심적 상담, 인지치료, 아들러상담이론과 실제

3. 본교개설교과목

본교 개설 과목 | 학년, 학기, 필수, 선택
학년 학기 필수 (1과목) 선택 (11과목 이상)
1학년 1학기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2학기

 

 

2학년 1학기

 

성격이론 ,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2학기

 

임상심리(학) , 면접원리, 심리평가와 측정
3학년 1학기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및 치료
2학기

 

임상심리 , 인간중심적 상담, 아들러상담이론과 실제,
심리평가와 측정
4학년 1학기 상담현장실습 가족이론 및 가족상담의 실제, 정신역동 및 분석심리, 인지치료,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2학기 상담현장실습 사례분석
  • ※ 교과목명칭 동일한 경우 한과목만 인정(ex. 임상심리: 상담심리학과, 놀이치료학과 중 하나만 자격증 교과목으로 인정)
  • ※ 성격이론, 성격심리는 동일(유사)교과목으로 2과목 모두 이수하더라도 1과목 이수로 인정
  • 과목명 → 미술치료학과, 과목명 → 놀이치료학과, 과목명 → 사회복지상담학과,
    과목명 → 임상심리학과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상담심리학과 개설교과목임
  • ※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4.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상담심리사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검정방법,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필기 객관식(혹은 간단한 주관식) 기초심리학에 대한 이해, 상담 및 임상심리에 대한 이해 및 실제
실기 작업형(실습보고서 위주) '상담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 인정함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5. 관련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6.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관리의 관한 규정 [별표 3]에 명시된 동일(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한 신ㆍ편입생중 타대학교 또는 교육기관 (본교 포함)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나. 단,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전 기준 관련교과목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종전 기준 적용대상자는 2년 이내 (2021년 8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