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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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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3-0438, 대구사이버대학교)

1. 로드맵

①행동지도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 선택 3과목 이상) ②자격검정시험 응시(오프라인 실시) ③행동지도사 취득

2.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가. 학력자격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관련교과목 (2019.9.1. 이후)
    행동지도사 관련교과목 표 |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필수 (9과목) 행동치료이론, 응용행동분석(ABA)개론, 응용행동분석(ABA)기법, 행동관찰 및 측정, 행동재활현장실습, 행동기능평가, 행동재활윤리 및 철학, 인지행동지원, 행동재활프로그램 개발
    선택
    (3과목 이상)
    행동장애상담, 생리심리학, 응용행동분석(ABA)중재 실제, 행동재활슈퍼비전, 행동장애 학교지원, 언어행동분석

3. 본교개설교과목

행동지도사 본교 개설 과목 | 학년, 학기, 필수과목, 선택과목
학년 학기 필수 (9과목) 선택 (3과목 이상)
2학년 1학기 행동치료이론
행동관찰 및 측정
행동장애상담
신경과학개론(생리심리학)
2학기 응용행동분석개론

 

3학년 1학기 응용행동분석기법
행동관찰 및 측정

 

2학기 인지행동지원
행동기능평가
언어행동분석
4학년 1학기 행동재활현장실습 응용행동분석(ABA)중재실제
행동재활슈퍼비전
2학기 행동재활현장실습
행동재활윤리 및 철학
행동재활프로그램 개발
행동장애학교지원
  • ※ 교과목명칭 동일한 경우 한과목만 인정(ex. 행동재활현장실습)
  • 과목명 → 놀이치료학과, 과목명 → 미술치료학과, 과목명 → 행동치료학과, 과목명 → 임상심리학과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행동치료학과 개설교과목임

4.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행동지도사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검정방법,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필기 객관식 또는 간단한 주관식 행동지도이해, 문제행동에 따른 지도, 기능평가 및 지원계획, 행동재활윤리
필기 객관식 또는 간단한 주관식 '행동지도사 실습' 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함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5. 관련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6.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관리의 관한 규정 [별표 3]에 명시된 동일(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한 신ㆍ편입생중 타대학교 또는 교육기관 (본교 포함)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나. 단,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전 기준 관련교과목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종전 기준 적용대상자는 2년 이내 (2021년 8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