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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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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및 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5-005936, 한국직업재활학회)

1. 발급절차 : 개별접수

①접수시간 내 참가신청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②참가비 입금 ③자격연수(1박 2일)참석 및 시험응시 ④시험 합격자 발표 ⑤자격증 교부

2. 접수시기

- 12월

3. 제출서류

직업능력평가사 제출서류 안내 | 구분, 제출내용
구분 제출내용
공통서류 자격검정시험 신청서 1부, 사진 2매
추가서류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문)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직업평가 임상실습 확인서(소지자에 한함. 단, 학부는 필수) 각 1부
② 외국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및 한글 번역본 각 1부), 교육부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학력인정 확인서 1부
③ 현장종사자 경력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에 직업평가 직무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직업평가 임상실습 확인서는 재활실습 확인서를 의미하며 본교 재학생은 재활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뒤 성적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4. 참고사항

  • 가. 세부내용은 해당 회 자격연수 및 검정 공고문 참조
  • 나. 한국직업재활학회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