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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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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습안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5-005936, 한국직업재활학회)

1. 실습절차

  • ①학생은 실습전 이수과목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재활상담 또는 직업상담(구. 직업재활상담), 재활행정 또는 재활정책(구. 재활행정 및 정책), 직무개발과 배치(구. 직업개발과 배치)를 이수 ②학생은 스마트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③학교는 실습신청서 도착서류 확인 ④학교는 실습의뢰 공문을 기관으로 발송 ⑤학생은 수강신청 ⑥학생은 실습실시 ⑦학생은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⑧학교는 학점인정
  • ※ 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 -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2. 실습대상

-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겨울방학 - 12월, 학기중 - 1월
  • 나. 2학기 수강 : 여름방학 - 6월, 학기중 - 7월
  • ※ 상세 내용은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직업능력평가사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안내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 총 150시간 이상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실습기관 -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기관 및 단체로 함
※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어야 함
실습지도자 - 직업재활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ㆍ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지 탐색
  • ㆍ직업재활사로서 Supervisor가 있는가?
  • ㆍ직업재활에 대해 지속적인 Vision을 가지고 있는가?
  • ㆍ실습생에게 필요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
  • ㆍ학교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인가?
  • ㆍ장애인들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인가?
  • ㆍ직업재활사를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기관인가?
  • ㆍ실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