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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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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어재활사 2급
  4. 실습안내

1. 실습절차

학생: ①관찰기관 학생 본인 섭외 ②실습신청서 작성(스마트포털) ③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 ④실습비 납부 ⑤수강신청. 학교: ⑥지도교수 선정. 학생: ⑦실습실시 ⑧실습종료 후 서류 제출

2. 실습대상

  • 가. 본교 3학년 이상 재학 중, 언어치료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자
  • 나. 선(先)이수 과목을 이수한 자
  •     - 2022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 6과목
  •     - 2023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생: 8과목
  • ※ 언어치료학과 복수전공자의 경우 입학학기가 아닌 복수전공이 승인된 학기를 기준으로 선이수과목 요건 적용
  • ※ 위의 조건을 만족하고 실습신청 후 실습비 납부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사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수강 신청 가능 (시간제 등록생 제외)

3.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언어재활관찰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총 30시간 이상 
실습기관
  • - 언어치료 관련 기관으로 언어치료 업무를 실제로 경험 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병원, 복지관 등)
  • ※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실습지도자 언어재활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상세 내용은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4. 유의사항

  • 가. 관찰 기관 본인 섭외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나. 신청서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다. 최종 수강승인을 받은 사람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해당 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