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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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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공인) 자격인정
  3.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4. 신청 및 절차
(법무부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1. 신청 자격

  • -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
  • ※ 관련교과목 이수 전, 학위 취득 이전 교육 이수는 인정이 불가함

2. 신청 시기

- 2월, 8월

3. 진행 방법

다문화사회전문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진행방법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교육 시간 15시간
진행 장소 매 회 교육대상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무부에서 교육 지역 선정
진행 일정 매년 3월, 9월 본인이 신청한 지역 및 장소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
준비물 신분증, 필기도구
교육비 무료
이수증 발급 기준 15시간의 90% 이상 참여
※ 상기 내용은 교육 주최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회차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