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실습안내

메뉴 경로 :
  1. 첫페이지
  2. (국가공인) 자격인정
  3.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4. 실습안내
(법무부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1. 실습절차

①학생은 실습기관 학생본인 섭외 → 실습신청서 작성(스마트포털) →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기제출 →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 → 수강신청 ②학교는 실습의뢰 공문발송 ③학생은 실습실시 및 동영상 강의 수강 → 실습종료 후 서류 제출

2. 실습대상

본교 4학년 이상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자로 본교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관련교과목을 6학점 이상 수강한 자

3. 신청기간

  • - 2학기 수강 : 6월

4.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내용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내용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기관 실습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실습지도자 다문화사회 전문가
실습시간 50시간 이상
※ 1일 최소 2시간 ~ 최대 8시간
실습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참관 및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교수법 등 실습
- 한국사회이해 과정 교안 작성
- 교육 참여자 안내, 문화탐방 기획 및 현장 지도 등 기타 보조활동
지역스터디 - 지역별 스터디 참석(모의수업) 1회 이상 (3시간)
- 수업강의 시연 연습
- 참관보고서 작성

5. 유의 및 참고사항

  • 가.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은 실습 오리엔테이션(오프라인), 동영상강의, 현장실습(오프라인), 지역별스터디(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필수 이수항목임
  • 나. 본교 한국어다문화학과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에 한하여 학과 내규로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서산간(해외 거주자 포함) 지역 거주 혹은 신변의 문제로 실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장과 반드시 상담을 한 후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