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아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이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해 재활서비스 유형별 최적 자격기준을 수립,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인증 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인증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현재 언어재활사만 해당)
ㆍ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 (4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ㆍ 「고등교육법」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