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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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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공인) 자격인정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4. 신청 및 절차

2. 전환교육 수료자 자격인증

  • 가. 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을 수료한 자
    • ㆍ 2018년 9월 12일 이전까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ㆍ 2018년 9월 12일 이전까지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
      • ※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
  • 나. 자격인증 신청 접수: 개별접수
  • 다. 진행절차
    ①전환교육 대상 확인. ②전환교육 신청 및 수료(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③개별 온라인 접수(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 ④자격인증 신청. ⑤제공인력 인증서 발급(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