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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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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득요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3-0463, 대구사이버대학교)

1. 로드맵

①미술심리상담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7과목 + 선택 5과목 이상) ②2급 자격검정시험 응시(오프라인 실시) ③미술심리상담사 2급 취득 ④임상경력 3년 경과 또는 미술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취득 ⑤1급 자격검정시험 응시(오프라인 실시) ⑥미술심리상담사 1급 취득

2.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가. 학력자격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술심리상담사 학력자격 표 | 구분, 학력자격
    구분 학력자격
    1급 ① 2급 취득 후 임상경력 3년이 경과한 자
    ② 2급 취득자로서 미술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미술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2급 취득자)
    2급 ①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관련교과목 (2019.8.31. 이전)
    미술심리상담사 관련교과목 표 |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필수 (7과목) 미술치료 개론(대학원은 미술치료 특론),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미술치료 현장실습(미술치료윤리 및 현장실습, 대학원은 미술치료 현장실습 및 수퍼비젼), 집단미술치료,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대학원은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임상심리(대학원은 임상심리 세미나), 통계 및 연구방법론(대학원은 심리 연구방법 및 통계)
    선택
    (5과목 이상)
    가족미술치료, 노인미술치료, 미술치료 사례연구법, 예술학개론, 문제행동에 따른 미술치료, 성격유형과 미술치료(대학원은 미술치료와 성격심리 세미나), 부모교육과 미술치료실습, 뇌과학과 미술치료(대학원은 미술치료와 뇌과학 세미나), 가족치료와 상담, 미술치료 매체학 특강(대학원은 미술치료 매체 연구), 성인 미술치료, 색채론 및 색채치료(대학원은 미술치료 색채 연구), 심리평가와 측정, 개별미술치료, 심리학 개론, 발달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대학원은 이상심리 세미나), 인지 및 운동발달의 이해, 범죄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의 이론과 실제, 미술치료 개론(대학원 개설), 미술치료 임상윤리, 가족치료, 사이버 미술치료 자기분석, 미술치료와 중독상담 세미나, 심리평가와 진단실습, 발달평가와 진단실습, 예술과 심리치료

3. 본교개설교과목

본교 개설 과목 | 학년, 학기, 필수, 선택
학년 학기 필수 (7과목) 선택 (5과목 이상)
1 1 미술치료학개론
(대학원 미술치료특론)
심리학개론
2 미술심리진단평가(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발달심리
2 1

 

이상심리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색채심리학(색채론 및 색채치료)
2 임상심리 창의적미술치료(개별미술치료)
발달심리
부모교육 및 상담(부모교육과 부부미술치료실습)
심리평가와 측정
3 1 집단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아동 및 청소년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방법(통계 및 연구방법론)
가족미술치료
노인미술치료
이상심리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2 임상심리 매체연구 및 실습(미술치료 매체학특강)
발달심리
심리평가와 측정
4 1 미술재활현장실습(미술치료현장실습) 미술치료사례연구
범죄심리와 미술치료(범죄심리)
2 미술재활현장실습(미술치료현장실습) 뇌과학과 미술치료
장애아동미술재활(문제행동에 따른 미술치료)
  • ※ 교과목명칭 동일한 경우 한과목만 인정 (ex. 이상심리: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중 하나만 자격증 교과목으로 인정)
  • 교과목 → 미술치료학과, 교과목 → 놀이치료학과, 교과목 → 상담심리학과, 교과목 →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 사회복지상담학과, 교과목 → 임상심리학과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미술치료학과 개설교과목임
  • ※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4.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미술심리상담사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검정방법,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1급 필기 객관식 미술심리상담의 이해 및 실제, 심리학 전반의 이해, 행동과학의 이해, 연구방법 및 통계
실기 작업형 '미술상담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 인정함
2급 필기 객관식 미술심리상담의 이해 및 실제, 심리학 전반의 이해, 행동과학의 이해
실기 작업형 '미술상담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 인정함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5. 관련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6.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관리의 관한 규정 [별표 3]에 명시된 동일(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한 신ㆍ편입생중 타대학교 또는 교육기관 (본교 포함)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종전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나. 단,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전기준 관련교과목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종전기준 적용대상자는 2년 이내 (2021년 8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