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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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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 2013-0438, 대구사이버대학교)

1. 로드맵

①행동지도사 관련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 선택 3과목 이상) ②자격검정시험 응시(오프라인 실시) ③행동지도사 취득

2.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가. 학력자격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관련교과목 (2019.8.31.이전)
    행동지도사 관련교과목 표 |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필수 (9과목) 행동치료이론, 발달행동치료,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Ⅰ,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Ⅱ, 행동치료실습, 행동치료사례분석, 행동치료사직업윤리, 인지행동치료, 생태학적 행동치료
    선택
    (3과목 이상)
    특수아동상담, 생리심리학, 응용행동분석(ABA)중재 실제, 자폐스펙트럼장애아행동치료, 부적응행동기능분석, ADHD행동치료, 언어행동치료

3. 본교개설교과목

행동지도사 본교 개설 과목 | 학년, 학기, 필수과목, 선택과목
학년 학기 필수 (9과목) 선택 (3과목 이상)
2학년 1학기 행동치료이론 행동장애상담(특수아동상담)
긍정적행동지원
신경과학개론(생리심리학)
2학기 특수아동의이해(발달행동치료)
응용행동분석개론(응용행동분석(ABA)원리I)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치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행동지원(ADHD행동치료)
3학년 1학기 응용행동분석기법(응용행동분석(ABA)원리Ⅱ)

 

2학기 인지행동지원(인지행동치료)
행동기능평가(행동치료사례분석))
언어행동분석
4학년 1학기 행동재활현장실습(행동치료실습) 응용행동분석(ABA)중재실제
2학기 행동재활현장실습(행동치료실습)
행동재활윤리 및 철학(행동치료사직업윤리)

 

  • ※ 교과목명칭 동일한 경우 한과목만 인정(ex. 행동재활현장실습)
  • 과목명 → 놀이치료학과, 과목명 → 미술치료학과, 과목명 → 행동치료학과, 과목명 → 임상심리학과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행동치료학과 개설교과목임

4.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행동지도사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검정방법,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필기 객관식 또는 간단한 주관식 행동지도이해, 문제행동에 따른 지도, 기능평가 및 지원계획, 행동재활윤리
필기 객관식 또는 간단한 주관식 '행동지도사 실습' 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함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5. 관련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생태학적행동치료: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행동치료학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생태학적 행동치료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교과목 미이수자는 2019.9.1. 이후 기준에 따라 취득 교과목 이수를 권장함

6.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관리의 관한 규정 [별표 3]에 명시된 동일(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한 신ㆍ편입생중 타대학교 또는 교육기관 (본교 포함)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종전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나. 단,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전기준 관련교과목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종전기준 적용대상자는 2년 이내 (2021년 8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