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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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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공인) 자격인정
  3.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4. 신청 및 절차

1. 신청절차

  1. 1단계

    • 신청자: 인터넷 가입 후 로그인
  2. 2단계

    • 신청자: 신청
    • ㆍ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신규 혹은 재교부) 선택
    • ㆍ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ㆍ 신청자 본인 사진 등록(JPG,GIF)
      • - 사진크기 : 3 X 4cm
      •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확인서가 발급됨
    • ㆍ 수수료 결제(신청건당 10,000원)
      •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 현금납부 불가
      • ※ 가상계좌결제의 경우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 내 입금
  3. 3단계

    • 신청자: 서류제출
    • (재)한국보육진흥원: 서류접수
    • ㆍ 교부신청서 출력
    • ㆍ 교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4. 4단계

    • (재)한국보육진흥원: 검정/판정
    • ㆍ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심사완료(인정/불안정)
    • ※ 검정 결과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5단계

    • 신청자: 자격확인서 수령
    • (재)한국보육진흥원: 제작/발송
    • ㆍ 자격 인정 건에 대한 자격확인서 제작 및 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로 발송됨

2. 신청방법

  •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나.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는 등기우편 혹은 방문 제출 가능
  • 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및 발급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 까지만 가능
  • 라.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마. 처리기간 : 신규발급의 경우 서류접수완료일로부터 14일, 재발급의 경우 7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첫날부터 기간을 산정함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 서류접수완료일 :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3. 제출안내

  • - 제출방법: 등기제출
  • - 주소: (04303) 서울 용산구 청파로 345 (서계동) 주연빌딩 5층 보육인력개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