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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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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공인) 자격인정
  3.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4. 신청 및 절차
(법무부 인정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1. 신청 자격

  • ①학생은 발급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②학교는 서류 접수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15시간 이수여부 포함) ③수료증 제작 및 교부 ④학생은 사회통합정보망 강사 등록(1, 4, 7, 10월)
  • ※ 강사 등록 안내는 매년 1월초에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서 확인 가능
  • ※ 강사 등록 시기는 법무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시기

- 3월, 9월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