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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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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페이지
  2. (국가공인) 자격인정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4. 실습안내

1. 실습절차

①학생은 스마트포털에서 실습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②학교는 실습신청서 도착서류 확인 ③학교는 실습의뢰 공문을 기관으로 발송 ④학생은 수강신청 ⑤학생은 실습실시 ⑥학생은 실습종료 후 서류제출 ⑦학교는 학점인정

2. 실습대상

놀이심리재활 실습 대상 안내표 | 실습 교과목명, 실습신청 대상
실습 교과목명 실습신청 대상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본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 본교 4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선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 선수 과목: 놀이치료,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놀이치료관찰 및 실습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겨울방학 - 12월, 학기중 - 1월
  • 나. 2학기 수강 : 여름방학 - 6월, 학기중 - 7월
  • ※ 실습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놀이심리재활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안내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 1.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 - 총 100시간 이상 (놀이치료 관찰사례 최소 3사례 이상, 아동평가 최소 1사례 이상)
  • 2. 놀이치료실습 및 슈퍼비전
    • - 놀이치료 실습 (개별 임상실습): 총 40시간
    • - 슈퍼비전 및 평가 (집단 및 개별 슈퍼비전): 총 39시간
실습기관 놀이치료 전문기관 및 놀이치료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