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드맵
2.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가. 학력자격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미술심리상담사 학력자격 표 | 구분, 학력자격 구분 학력자격 1급 ① 2급 취득 후 임상경력 3년이 경과한 자
② 2급 취득자로서 미술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미술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2급 취득자)2급 ①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관련교과목 (2019.9.1. 이후)
미술심리상담사 관련교과목 표 |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필수 (7과목) 미술치료학개론(대학원 미술치료특론), 미술심리진단평가, 미술재활현장실습, 집단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방법, 가족미술치료선택
(5과목 이상)노인미술치료, 미술치료사례연구, 미술표현기법, 장애아동미술재활, 성격유형과 미술치료,
부모교육 및 상담, 뇌과학과 미술치료(세미나), 매체연구 및 실습, 성인 미술치료, 색채 심리학,
심리평가와 측정, 창의적미술치료, 심리학 개론, 발달심리, 성격심리, 이상심리, 인지 및 운동발달의 이해,
범죄심리와 미술치료, 상담심리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미술치료학개론, 미술치료와 중독상담 세미나,
심리평가와 진단실습,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긍정심리, 유아동미술치료, 아동미술교육, 임상심리,
미술심리학, 정신건강론과 실제, 정신병리, 투사그림검사의 실제, 특수아동심리 세미나, 장애아동의 이해,
미술심리상담사윤리
3. 본교개설교과목
학년 | 학기 | 필수 (7과목) | 선택 (5과목 이상) |
---|---|---|---|
1학년 | 1학기 |
미술치료학개론 (대학원 미술치료특론) | 심리학개론 장애아동의 이해 |
2학기 | 미술심리진단평가 | 발달심리 상담심리학 | |
2학년 | 1학기 |
|
색채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정신건강론과 실제 성격심리 장애아동의 이해 |
2학기 |
| 부모교육 및 상담 창의적미술치료 발달심리 유아동미술치료 임상심리 심리평가와 측정 정신병리 | |
3학년 | 1학기 |
집단미술치료 청소년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방법 가족미술치료 |
노인미술치료 이상심리학 |
2학기 |
|
매체연구 및 실습 발달심리 임상심리 심리평가와 측정 | |
4학년 | 1학기 | 미술재활현장실습 |
미술치료사례연구 범죄심리와 미술치료 긍정심리 |
2학기 | 미술재활현장실습 |
장애아동미술재활 뇌과학과 미술치료 투사그림검사의 실제 정신병리 |
- ※ 교과목명칭 동일한 경우 한과목만 인정 (ex. 이상심리: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중 하나만 자격증 교과목으로 인정)
- ※ 과목명 → 미술치료학과, 과목명 → 놀이치료학과, 과목명 → 상담심리학과, 과목명 → 임상심리학과,
과목명 → 사회복지상담학과, 과목명 → 교양과목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미술치료학과 개설교과목임 - ※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4.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방법 |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 ||
---|---|---|---|
1급 | 필기 | 객관식 | 미술심리상담의 이해 및 실제, 심리학 전반의 이해, 행동과학의 이해, 연구방법 및 통계 |
실기 | 작업형 | '미술재활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 인정함 | |
2급 | 필기 | 객관식 | 미술심리상담의 이해 및 실제, 심리학 전반의 이해, 행동과학의 이해 |
실기 | 작업형 | '미술재활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 인정함 |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
5. 관련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6.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관리의 관한 규정 [별표 3]에 명시된 동일(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한 신ㆍ편입생중 타대학교 또는 교육기관 (본교 포함)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나. 단,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전 기준 관련교과목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종전 기준 적용대상자는 2년 이내 (2021년 8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