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드맵

2.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가. 학력자격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3)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관련교과목 (2019.9.1. 이후)
인지학습지도사 관련교과목 | 과목명 과목명 특수교육학개론, 정신지체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ㆍ행동장애아교육, 보육교사(인성)론, 특수아심리치료, 특수아행동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수학지도, 장애아진단 및 평가, 영유아교수방법,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영유아발달 12과목(36학점) 이상
3. 본교개설교과목
학년 | 학기 | 관련교과목 (12과목 이상) |
---|---|---|
1 | 1 | 특수교육학개론 |
2 | 지적장애아교육 (구. 정신지체아교육) | |
2 | 1 | 보육교사(인성)론, 학습장애아교육, 영유아발달 |
2 | ||
3 | 1 | 특수아심리치료,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
2 | 정서ㆍ행동장애아교육, 언어지도 | |
4 | 1 | 특수아행동지도, 아동수학지도 |
2 | 아동문학교육, 장애아진단 및 평가 |
4.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방법 |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 |
---|---|---|
필기 | 객관식 | 발달장애아동 이해, 발달장애아동 지도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
5. 관련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6.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관리의 관한 규정 [별표 3]에 명시된 동일(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한 신ㆍ편입생중 타대학교 또는 교육기관 (본교 포함)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나. 단,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전 기준 관련교과목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종전 기준 적용대상자는 2년 이내 (2021년 8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