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드맵

2. 응시자격
학력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과목 36학점(12과목) 이상 이수한 자
- 가. 학력자격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 이상 수료자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나. 관련교과목 (2019.9.1. 이후)
행동지도사 관련교과목 표 |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필수 (9과목) 행동치료이론, 응용행동분석(ABA)개론, 응용행동분석(ABA)기법, 행동관찰 및 측정, 행동재활현장실습, 행동기능평가, 행동재활윤리 및 철학, 인지행동지원, 행동재활프로그램 개발 선택
(3과목 이상)행동장애상담, 생리심리학, 응용행동분석(ABA)중재 실제, 행동재활슈퍼비전, 행동장애 학교지원, 언어행동분석
3. 본교개설교과목
학년 | 학기 | 필수 (9과목) | 선택 (3과목 이상) |
---|---|---|---|
2학년 | 1학기 |
행동치료이론 행동관찰 및 측정 |
행동장애상담 신경과학개론(생리심리학) |
2학기 | 응용행동분석개론 |
| |
3학년 | 1학기 |
응용행동분석기법 행동관찰 및 측정 |
|
2학기 |
인지행동지원 행동기능평가 | 언어행동분석 | |
4학년 | 1학기 | 행동재활현장실습 |
응용행동분석(ABA)중재실제 행동재활슈퍼비전 |
2학기 |
행동재활현장실습 행동재활윤리 및 철학 행동재활프로그램 개발 | 행동장애학교지원 |
- ※ 교과목명칭 동일한 경우 한과목만 인정(ex. 행동재활현장실습)
- ※ 과목명 → 놀이치료학과, 과목명 → 미술치료학과, 과목명 → 행동치료학과, 과목명 → 임상심리학과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행동치료학과 개설교과목임
4.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검정방법 |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 |
---|---|---|
필기 | 객관식 또는 간단한 주관식 | 행동지도이해, 문제행동에 따른 지도, 기능평가 및 지원계획, 행동재활윤리 |
필기 | 객관식 또는 간단한 주관식 | '행동지도사 실습' 과목 이수를 실기시험으로 대체함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
5. 관련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6.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관리의 관한 규정 [별표 3]에 명시된 동일(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 [별표 3] 자격종목별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7. 유의사항
- 가. 2019년 9월 1일 이후 입학한 신ㆍ편입생중 타대학교 또는 교육기관 (본교 포함)에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나. 단,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종전 기준 관련교과목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종전 기준 적용대상자는 2년 이내 (2021년 8월 31일까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