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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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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사회복지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간호학, 심리학과 같은 원조 전문직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현장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과의 실습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1. 실습절차

①실습기관은 실습생모집 공지를 학교측으로 발송 ②학교는 실습지 공문을 접수 학생공지를 진행 ③실습기관은 실습신청 서류접수, 기관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면접 및 선발 ④실습기관은 실습생 확정 ⑤학교는 실습기관에 실습의뢰공문 발송 ⑥실습기관은 학교에 수락서 및 실습계획서 발송 ⑦학교는 실습기관 확정 및 실습생의 자세등 제반사항 사전교육 ⑧실습기관은 기관실습지도 ⑨학교는 학교실습지도 ⑩실습기관은 실습종결 및 실습평가서 발송 ⑪학교는 실습학점부여 ※ 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 - 해당학기 실습 안내 공지 참조

2. 실습 대상

  •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 선수과목 이수자 (편입당해학기 실습 안 됨)
  • ※ 선수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필수 10과목(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론))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 ※ 실습시작 전 실습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3. 신청기간

  • 가. 1학기 수강 : 겨울방학 - 12월, 학기중 - 1월
  • 나. 2학기 수강 : 여름방학 - 6월, 학기중 - 7월
  • ※ 실습신청관련 상세사항은 본교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4.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사회복지사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 -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자) :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 -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외 실습세미나 30시간 수강 필요)
  •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월~일 기준)
실습기관
  •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 재직 중인 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 ※ 실습기관 선택요령
    • - 자신의 관심영역과 부합되는 기관 선택
    • -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기관 선택
    • - 개인적인 상황(건강,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
    • - 실습일과 실습시간(방학중, 학기중 등)에 맞는 기관 선택
    • - 기관의 실습에 대한 실습지도자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
실습지도자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 실습지도자는 기관에 반드시 재직 중 이어야하며, 상근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