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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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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득요건

1. 로드맵

①상담관련학과 졸업 ②그 밖의 상담관련 학과로 관련교과목(전공) 4과목 이상 이수 후 졸업 → 청소년상담사 3급 필기시험 응시 → 청소년상담사 3급 면접시험 응시 → 청소년상담사 3급 취득

2. 등급별 자격기준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기준 | 1급, 2급, 3급
1급
  • 1. 대학원에서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성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응시자격

  • 가. 상담관련학과 :청소년학ㆍ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학ㆍ사회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 :아래의 1,2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함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 분야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본인 전공학과 개설 전공교과목 중 '상담관련분야 해당교과목' 15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성적증명서 (전공명시)
    2) 본인 전공학과의 커리큘럼에서 재학당시 1년간 '상담관련분야 해당교과목'을 4과목 이상 채택하고 있는 경우 재학당시 1년간 교과과정
    (커리큘럼)
    (학과장 직인 필)
  •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다운로드] (2024년1월 기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 > 청소년상담사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참조

4. 본교 청소년상담사 응시가능 학과

본교 청소년상담사 응시가능 학과 | 상담관련학과,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관련학과 사회복지학ㆍ상담심리학ㆍ사회복지상담학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특수교육학ㆍ미술치료학ㆍ행동치료학ㆍ놀이치료학ㆍ임상심리학
※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본교개설교과목 [다운로드]
  - 본인 전공학과 개설 전공교과목 중 '상담관련분야 해당교과목' 15개의 교과군 중 4개의 교과군 이상 충족

5. 유의사항

  • 가. 본인 전공학과 개설 전공교과목 중 '상담관련분야 해당교과목' 15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나. 반드시 전공,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 교양, 교직, 계절학기,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불가
  • 다. 해당 교과군 중 과목은 한 개의 과목만 인정됨 (한 과목으로 여러 개 교과군 인정 불가)
  • 라.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매학기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6. 3급 시험과목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과목 | 필기시험, 본교개설 참고 과목, 면접시험
구분 시험과목 본교개설 참고 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필수
(5과목)
발달심리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집단상담의 기초
발달심리학 (2-2)
심리평가와 측정 (3-2)
상담의 이론과 실제 (2-1)
학습심리학 (2-1)
집단상담 및 치료 (3-1)
매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
선택
(1과목)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3-1)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 평정점수 합계 15점 이상(25점 만점)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평정점수 합계와 상관없이 불합격
  • ※ 본교개설 참고 과목의 경우 상담심리학과 개설 교과목임 (ex. 발달심리학 (2-2): 상담심리학과 2학년 2학기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