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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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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어교원 2급
  4. 취득요건

1. 로드맵

①한국어교원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취득(총 45학점 이상)  → ②한국어다문화학과 졸업 → ③국립국어원에서 개별 심사 신청 → ④한국어교원 2급 취득

2. 일반취득 자격기준

  • 가. 신청등급 및 유형
    한국어교원 신청등급 및 유형 | 2급, 3급
    2급 - 9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 10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 취득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 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안내표 | 영역, 주전공(2급), 부전공(3급)
    영역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합계 45학점 21학점

3. 승급기준

한국어교원 승급기준 | 1급, 2급, 3급
1급 - 12번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 13번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 14번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4. 본교개설교과목

본교 개설교육과정현황 | 학년, 학기, 1영역~5영역
학년 학기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1학년 1학기

 

언어학개론

 

 

 

2학기

 

 

한국어교육개론

 

 

2학년 1학기 한국어문법론

 

 

한국문화의 이해
현대한국사회의 이해

 

2학기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교육론

 

 

3학년 1학기 한국어어문규범 대조언어학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법

 

 

2학기

 

 

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문화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한국문학의 이해

 

4학년 1학기

 

 

한국어교재론

 

한국어교육실습
2학기

 

사회언어학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어휘교육론: 2024학년도까지만 개설 (2025학년도 폐지 예정)

5. 유의사항

  • 가. 본교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해야하며, 재학 중에 모든 관련 교과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 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졸업할 시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졸업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 바람
  • 다.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매학기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