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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취득 자격기준
- 가. 신청등급 및 유형※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교원 신청등급 및 유형 | 2급, 3급 2급 - 9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3급 - 10번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 취득 - 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안내표 | 영역, 주전공(2급), 부전공(3급) 영역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합계 45학점 21학점
3. 승급기준
1급 - 12번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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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3번 |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2급 - 14번 | 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
4. 본교개설교과목
학년 | 학기 | 1영역 | 2영역 | 3영역 | 4영역 | 5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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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1학기 |
| 언어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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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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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육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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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 1학기 | 한국어문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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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의 이해
현대한국사회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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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한국어음운론 |
| 한국어문법교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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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1학기 | 한국어어문규범 | 대조언어학 |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표현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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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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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이해교육법
한국문화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 한국문학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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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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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교재론 |
| 한국어교육실습 |
2학기 |
| 사회언어학 | 한국어평가론 |
| 한국어교육실습 |
5. 유의사항
- 가. 본교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한국어다문화학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해야하며, 재학 중에 모든 관련 교과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 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고 졸업할 시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졸업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 바람
- 다.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매학기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문의
- 대구사이버대학교 : 053-859-7425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 02-2669-9671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