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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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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맵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 졸업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또는 졸업 후 → 국가시험 응시(매년 1월 시행)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2.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 1급 자격기준, 2급 자격기준
1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 후 1급 시험 합격 후 자격취득
2급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자

3. 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 총 14과목 이상

사회복지사 관련교과목 | 필수과목, 선택과목
필수과목(10)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1.1.)에 따라 신규개설된 교과목임.
번경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 (필수과목 10과목 또는 선택과목 20과목)을 2020.1.1.일 이전에 일부 이수 한 자가 신규개설 교과목 (*표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 가능. 법령 개정 시행일 이전 신규 교과목 (과목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더라도 변경 전 법령에 따른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4. 본교개설교과목

사회복지사 본교개설교과목 | 학년, 학기, 필수, 선택
학년 학기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상)
1학년 1학기사회복지(학)개론

 

2학기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학년 1학기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발달사)
산업복지
자원봉사론
2학기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3학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2학기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정책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례관리론
4학년 1학기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와 인권
2학기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국제사회복지론
  • 과목명→사회복지학과, 과목명→사회복지상담학과, 과목명→재활상담학과 표시이며, 학과표시가 없는 과목은 사회복지학과 개설교과목임
  •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2020학년도부터 '가족치료'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9학년도까지 '가족치료'로 해당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2020학년도부터 '다문화사회복지론'이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9학년도까지 '다문화사회복지론'으로 해당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매학기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 과목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1.1.)에 따라 신규개설된 교과목으로 2020.1.1. 이전에 법령 개정 전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해당교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과목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