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메뉴

본문

취득요건

메뉴 경로 :
  1. 첫페이지
  2. 국가자격증
  3. 평생교육사 2급
  4. 취득요건

1. 적용기준

2008년 이전 입학생

2. 본교개설교과목

개정법(2008년 이전 입학생)의 본교 개설교육과정 | 학년, 학기, 필수, 선택
학년 학기 필수 선택
1 1 평생교육론 (구.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론 (구.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구.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및상담론
노인교육론
2 평생교육방법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필수(비학점) 평생교육실습
  • -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현장실습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비학점), 관련교과 이수와는 별도로 3주(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함
  • - 단,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4. 유의사항

  • 가. [구법] 적용자가 3학점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3학점으로 인정되나,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2학점으로만 인정됨
  • 나. 전체 성적 평균 80점 이상
  • 다. 본교 개설교과목 만으로 취득이 불가함
  • 라.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매학기 본교개설교과목 현황이 달라질 수 있음
  • ※ 평생교육 클라우드 전공 관련 세부공지 확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