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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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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자격증
  3. 평생교육사 2급
  4. 실습안내

1. 신청대상 : 2008년도 이전 입학생

※ 구법대상자는 평생교육실습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

2. 실습시기

  • 가. 재학기간 중 실습신청 기간 내 신청 후 실습
  • 나. 졸업 후 학교에 별도 문의 후 실습

3.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평생교육사(구법) 실습시간 및 실습기관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실습시간 3주(120시간)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실습기관
  • -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 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 - 실업계고등학교ㆍ산업체부설학교ㆍ실업계각종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은 제외) 또는 훈련원
  • -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 - 청소년ㆍ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ㆍ훈련ㆍ연수ㆍ선도ㆍ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ㆍ사회단체
  • -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4. 신청방법

  • 가. 현장실습신청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학교로 FAX 및 등기우편제출
    ※ 개인별로 실습희망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 1) 등기우편 :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실습(구법)실습담당
    • 2) FAX : 053-859-7549 (팩스로 발송 시 도착여부 확인요망)

5. 실습 완료 후 제출서류 : 등기우편 제출

  • 가. 실습일지 : 실습기간동안 작성하여 실습종료 후, 반드시 실습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함
  • 나. 실습평가서 :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에서 작성하여 기관장의 직인을 받은 후 본교로 제출
    실습일지 및 평가서 양식 [다운로드]

6. 현장실습 예외자

  • 가.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함
    (해당자는 평생교육전담경력확인서 [다운로드])
  • 나. 제출서류: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